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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경찰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국방,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는 자는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다.
불법무기류 대상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각급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설치된 신고소에 무기 등 현품을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무기류는 희망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해 주며, 그 이외에는 전량 폐기할 방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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