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재정비 촉진지구內 건축행위제한 완화”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 건출물 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축은 주택의 경우 가구수의 증가가 없을때 1회에 한하여 30㎡이하로 가능하도록 했고, 용도변경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가설 건축물은 창고 또는 차고의 경우 동일부지內에서 1회에 한하여 25㎡이하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행위제한 완화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