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구 ”재정비 촉진지구內 건축행위제한 완화”

증축은 30㎡이하, 가설건축물은25㎡이하
등록날짜 [ 2009년04월27일 16시43분 ]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 건출물 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축은 주택의 경우 가구수의 증가가 없을때 1회에 한하여 30㎡이하로 가능하도록 했고, 용도변경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가설 건축물은 창고 또는 차고의 경우 동일부지內에서 1회에 한하여 25㎡이하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행위제한 완화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뉴스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보건소 ”결혼이주여성 통역지원사업 시범지 선정” (2009-04-27 17:04:00)
광양시, 체육시설 질적수준 높인다 (2009-04-27 16:25:34)
‘천년나주목사 부임행차 행렬...
광주수목원, 주말 프로그램 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광...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순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품...
최태원 SK그룹 회장, 광주 군공...
광주특별시 서구, ‘가사·돌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