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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징계 중 89%, 교도소‧구치소 등 소속으로

징계사유로는 금품 향응수수‧부정물품제공‧간통 추행 등으로 다양해
등록날짜 [ 2013년09월29일 18시18분 ]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소속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법무부 소속직원 징계 중 교도소‧구치소 등 범법자의 교정‧교화와 관련된 소속직원 비율이 89%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직원징계 중 교도소 소속직원은 58%인 625건, 구치소 소속직원은 20%인 220건의 징계를 받았고, 그 외 소년원 소속직원은 49건, 보호관찰소 소속직원은 49건, 치료감호소 소속직원은 28건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 

또한, 직원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01건, 폭행 68건, 금품/향응수수 53건, 부정물품제공 44건, 공금 등 횡령 35건, 간통/추행 등 16건 등으로 다양했고, 총기오발사고 등도 2건이 있었다. 
 

임내현 의원은 “‘범법자의 교정과 교화’에 매진해야할 교도소‧구치소 등 직원들이 전체 법무부 소속직원 징계에서 89%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2009년 이래로 법무부 소속직원 징계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다시금 ‘범법자의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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