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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근 통영시의원 11월4일 첫 재판

기부행위 등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당해
등록날짜 [ 2013년10월25일 16시08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이 오는 11월 4일 오후2시 창원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이장근 시의원은 지난 7월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지역구인 광도,도산,용남 등 3개면의 면장 등 6명과 같은 지역구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저녁식사를 하다가 참석한 한 면장의 뺨을 2차례 때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에 돈봉부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당시 이장근 시의원의 언론무마 부탁을 받은 통영시 공보감사실 소속 공무원 2명도 기부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같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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