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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내 과속운항 선박 단속 강화

5노트이하로 운항,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3년10월28일 17시30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개항장의 항계 내를 과속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안의 개항장은 통영항을 비롯하여 삼천포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하동항 총 7개로 통영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며, 다른항은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항계내 과속 운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홍보가 강화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고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소형 고속선박 등이며, 적발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은 소형선박 및 잠수기, 낚시선박, 권현망 등의 선장・선주 등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로 해양사고 사전예방과, 개항별 선박통항량 및 항행여건 등을 고려한 속력제한 고시 제・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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