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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초등생 사망케한 운전자 구속

신호지켜 횡단보도 건너던 초1학생 누가 보상하나?
등록날짜 [ 2013년11월14일 17시03분 ]


지난 10월 31일 통영시 광도면 죽림 통영해양경찰서 앞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며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사망케 한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 엄모(48)씨가 지난 13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이외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통영해양경찰서 쪽에서 진행해 우회전 하던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 엄씨가 사거리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모(8)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행자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장군은 사고현장에서 피를 흘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숨진 장군은 셋째로 부모가 모두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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