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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뉴타운사업 주민 동의방법 제도개선

재정비사업 절차상 주민 동의방법에 전자동의방식 병행 허용
등록날짜 [ 2013년11월25일 12시15분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25일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 승인 및 해제 절차등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현재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방식이였으나, 전자서명 시스템(온라인)도 허용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절차상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 방식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만 되었다.

이 개정안은 재정비사업 절차상 주민동의 절차방식 중 기존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에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와 같은 장소,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공인인증서 방식의 동의방법도 허용하여 재정비사업의 주민 추진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에 의하면“뉴타운 재정비 사업시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정비구역 해제 등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정비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민간 갈등요소가 해결될 것”이며,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원회 해산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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