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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공천헌금 혐의' 무죄 확정지어

사필귀정,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등록날짜 [ 2013년11월28일 17시38분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반도재단 한화갑이사장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2명에게도 무죄를 확정.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민주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명목의 3억원씩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앞서 1·2심도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에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후보 추천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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