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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정관련 개정안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13년12월02일 16시50분 ]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산정 할 때 실적공사비가 제외될 전망이다.  

2일 민주당 광주북구을 임내현의원측에 의하면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제외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또, 이러한 예정가격 하락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작용해 왔다. 

임내현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제도 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불공정 계약 관행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 경쟁이 치열한 구조속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계약단가(실적공사비)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그동안 존재했다.

※ 공동발의자 : 임내현, 강기정, 김진표, 박주선, 신장용, 이낙연, 이미경, 이원욱, 이종걸, 정청래, 홍의락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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