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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통영시의원재판,1월6일 속개

증인 3명 요청,선거법 적용 여부 쟁점 부상
등록날짜 [ 2013년12월02일 17시51분 ]

이장근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과 관련한 재판이 12월 2일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속개됐으나, 증인 채택과 선거법 적용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하기로 하고 마쳤다.

재판부는 이장근 시의원이 면장의 뺨을 2차례 때려 모 지역언론에 기사화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공무원 2명에게 지시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이장근 현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인지에 대한 검토를 검찰에게 물었으며, 다음 기일에 검찰은 후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증하기로 했다.

이장근 시의원측 변호인인 임기태 변호사는 회식에 참석했던 용남면장, 당시 용남부면장, 천모 기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월 6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시로 돈봉투를 전달했던 공무원 2명의 국선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장근 시의원 재판과는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선거법으로 적용하느냐, 형법상 배임수뢰에 해당하느냐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소원까지도 갈 전망이다.

선거에 입후보할지도 모르는 현 시의원이 과연 출마가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후보자로 보고 상시 금지행위인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가느냐,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에 대한 무마를 시도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를 두고 다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약 재판부가 선거법으로 적용해 공무원 2명에게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내리면 공무원 2명은 파면조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굿데이뉴스 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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