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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인류 스스로 투쟁해 얻어 내 온 것
등록날짜 [ 2013년12월06일 16시57분 ]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 진보성향의 개혁적 교육감들이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기도에서 2010년 학생인권 조례안을 수립하기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유일한 학생대표는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교사들의 일방적 통보 및 체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10차례에 걸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쟁점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토론자들은 그 시각을 달리했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붕괴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을 버려야한다는 주장으로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조례안은 결국 제정되어 교사 학생 간에 민주적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긍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조례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쟁점화 되는데는 법률과 조례의 관계를 비롯해 특별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차와 인권과 교권의 한계 등등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최소한의 제한에 대한 당위성의 범주 사이에서 일어난 실태라 할 수 있다. 그럼 학생의 인권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야하는지 우선 인권의 의미와 특징을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보고자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아울러 37조에선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내용도 담는다. 인권이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기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관계나 지위로 생겨난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밖에 놓여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인권의 역사는 강압적인 기존 질서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과정속에서 인류가 투쟁해온 숭고한 역사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등의 개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에서부터 평화, 건강 경제, 환경, 종족동일성보존 등 공동체나 사회전체구성원의 단결 된 권리에까지 이르러 인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 제정된 대헌장은 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하는 최초의 문서로써 인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왕권을 견제하기위한 입헌주의는 수립됐지만 보편적으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실정법으로 보장된 최초의 경우는 미국의 독립선언문(1766)과 프랑스혁명으로 이루어진 인권선언(1789)에서다. 이러한 혁명과 투쟁의 과정속에 얻어진 인권의 역사는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함으로 새로운 범주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이어졌다. 인권은 이렇듯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인류 스스로 투쟁해 얻어 내온 것이기에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런 속성으로 학생의 경우도 결코 예외 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학생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제하기위해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선생과 학생의 특정한 관계의 실정법으로 우선으로 해결하려한다면 제약이전에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최소한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은 학생개인의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누려져야함은 물론 학교에서 또한 그 권리를 누려야하는 것이 학생권리의 범주이다. 학생에 대한 간섭이나 규율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에도 학습자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 과정에서 기본적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해도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과의 계약이나 거래 또는 특정한 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교사와 학생사이에 특정권은 교사가 갖는 권리와 동시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

특정권은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에 부수되는 문제로 우리헌법 37조 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해석해본다.

학생의 권리에 따른 문제를 실정권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 해결하려 한다면 37조에서 명시한 근거로 실정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말아야할 법보다 우선시되는 천부적 속성의 자연적 권리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향유하여야할 권리로서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된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교규정으로써 의 불가피한경우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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