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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09년05월01일 14시15분 ]
경남 통영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단독주택 17,4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19개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18개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등의 열람을 실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통영시 전체는 전년대비 0.98% 하락했으며, 최고주택가격은 6억6,100만원(명정동), 최저주택가격은 64만3천원(욕지면 노대리)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통영시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전자민원⇒주택가격열람)]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43,434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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