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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를 위해 `단순링크` 와 `직접링크`허용

등록날짜 [ 2009년05월01일 19시40분 ]
디지털뉴스의 복제(무단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펌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행위다.

비록 `펌글`이 인터넷 정보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공유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인터넷의 기본적인 문화인 링크 방식의 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부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공유는 '링크'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링크`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링크` 와 `직접링크`에 의한 접근은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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