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포만 2개 미등록 섬 등록
이번에 등록하는 도서는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으로부터 지적공부등록 검토 요청에 따라 현지조사 등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2필지 447제곱미터이며 토지소유자는 국(國)으로 된다.
측량방법은 토탈측량시스템을 활용한 신기술측량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등록도서의 지적공부 등록으로 행정구역 확보와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관할행정구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 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