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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회 줘

지난 17일부터 시행해 2015년 01월 16일 까지 한시적 시행
등록날짜 [ 2014년01월22일 22시20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준공되어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보전산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나주시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양성화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나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사용승인서 교부 전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주시 건축허가과에서는 “2012년 12월 31 이전에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 이번에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339-7241, 725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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