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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남은행 약정해지 예정 통보

경남은행에 대한 거창군 제 2금고 약정해지 예정 방침을 통보 해
등록날짜 [ 2014년01월28일 14시09분 ]

거창군은 24일 경남은행에 군 제 2금고 약정해지 예정 방침을 통보했다. 

군은 경남은행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장학기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예정대로 금고 약정해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 

이날 거창군은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거창군 금고업무 약정서 제13조(계약해지)에 따라 거창군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금고 지정 약정해지 방침을 통보했다.

거창군은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2개, 기금 1개에 210여억원 상당을 예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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