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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맥쿼리’ 측의 자본금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맥쿼리 측에서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냈다.
“200억원 상당의 자기자본금을 확충하여 환원하거나 공탁하는 시점부터 집행이 정지되고 감독명령취소청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 된다”라는 결정에 대하여 광주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은 비록 일부 인용하였으나, 200억원의 자기자본 확충을 전제로 일부 인용함으로써 맥쿼리 측에 왜곡된 자본구조를 조속히 원상회복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2. 맥쿼리 측은 더 이상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기만(欺瞞)하지 말고 그동안의 잘못에 용서를 빌고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광주시로 이관하는 협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자본금 원상회복’ 내용대로 조속히 결말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만약 맥쿼리 측이 계속하여 부도덕한 횡포를 자행한다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광주시민의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예상 통행량의 터무니없는 비현실적 계산, 고금리, 자본구조왜곡 등)된 현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처분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적극 검토 할 것이다.
광주시는 맥쿼리 측의 부당한 자본구조 왜곡에 대하여 2011년 10월 4일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바 있고, 9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이행조치 하여야 하나 그동안 가처분신청 등으로 효력기간이 일시 정지된 바 있어, 최종적으로 현 상태로 가면 2014년 2월 7일 회복 시한이 끝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대로 200억원을 오는 2월 7일까지 자기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2월 8일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