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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체결로 향토은행으로서 광주은행

조세감면법안 처리, 4월국회로 연기됐지만 분리매각에는 차질없어
등록날짜 [ 2014년02월27일 13시48분 ]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감면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 시점을 조세감면법 처리 이후인 5월 1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광주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은 광주전남상공인의 광주은행 인수여부였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지역 상공인들의 인수가 무산되고 J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과연 광주은행이 앞으로 향토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기정의원과 이용섭의원은 지난해 말 감면법안처리를 올해 2월로 연기하면서 광주은행, 광주은행노조, JB금융지주 간에 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 담보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해왔다.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월 19일에 이들 세 주체 간에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투뱅크체제 존속으로 광주은행의 영속적인 독립법인 유지 △광주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카드부분 독립 운영 △광주은행 직원의 완전고용 보장 및 강제적인 구조조정 배제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 및 광주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광주은행에 귀속 △광주은행 인력채용시 광주전남출신 90% 이상 채용 △당기순이익의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은행의 일정 지분 지역 환원 등을 담은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은행이 광주전남의 향토은행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체결의 성과를 이끌어 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은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조세감면법안의 4월 처리에는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감면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비록 지역상공인들이 직접인수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상생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광주은행이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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