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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우체국, 집배원관리 허술

집배원교육 재고해야...법원특수우편물 취급에 안일하게 대처
등록날짜 [ 2014년03월12일 15시32분 ]

북광주우체국(국장 유재은)관할지인 북동에서 지난 7일 한국언론재단의 등기가 반송되어 갑자기 변경된 도로명에 대한 원성과 담당 집배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담당 집배원은 법원특수등기 우편물을 2013년 9월경에 딱 한 차례 방문과 의사결정으로 반송우편물에 이유와 근거 또는 서명자료도 없이 회사나 당사자가 부재하지않는 것으로 판단해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 항의차 국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물류과
장과 집배원실장은 배달사고에 대한 경위와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로 집배원의 정당성을 대변해 주장하였다고 황당해 했다.

첫째는 물류과장이 간판이나 상호가 없는걸 말하였지만 거기에는 3개의 회사가 공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편함없이 사용하는 1, 2층 공동사무실이고.

둘째로 수취거부한 사람이 나 모 대표라고 집배원실장은 담당집배원을 대변하지만 나모씨는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며 이모집배원은 나모씨가 아니라 김모대표가 수신거부했다고 각각 주장해 사내에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2013년 9월 반송된 법원우편물에 대해 '그 우편물은 구주소를 적었기 때문'이라고 집배원실장이 말했지만 민원인의 주장은 '도로명은 올해 2014년부터 갑작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구 주소를 말하며 근거를 제시한 것은 궁색할 뿐'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이렇게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북광주우체국의 조직의 느슨함에 더 기가 막힐 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12일 우정본부에 탄원서를 어쩔 수 없이 접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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