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광주우체국, 집배원관리 허술
첫째는 물류과장이 간판이나 상호가 없는걸 말하였지만 거기에는 3개의 회사가 공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편함없이 사용하는 1, 2층 공동사무실이고.
둘째로 수취거부한 사람이 나 모 대표라고 집배원실장은 담당집배원을 대변하지만 나모씨는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며 이모집배원은 나모씨가 아니라 김모대표가 수신거부했다고 각각 주장해 사내에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2013년 9월 반송된 법원우편물에 대해 '그 우편물은 구주소를 적었기 때문'이라고 집배원실장이 말했지만 민원인의 주장은 '도로명은 올해 2014년부터 갑작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구 주소를 말하며 근거를 제시한 것은 궁색할 뿐'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이렇게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북광주우체국의 조직의 느슨함에 더 기가 막힐 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12일 우정본부에 탄원서를 어쩔 수 없이 접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