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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 체납액 본격 징수

부동산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해 체납세를 환수
등록날짜 [ 2014년03월12일 19시25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3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액 68억원을 이달부터 본격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진행 △공탁금이나 임대료 등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고, 체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를 환수한다는 계획.

한편, 광주시의 지난해 체납세 징수액은 총 245억원(2014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5억원이 늘어났다. 

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4년 연속 광역시 체납세 징수율 1위를 달성한 역량을 살려 앞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상습 체납자는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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