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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 100㎡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정부합동으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반은 보건복지부, 시‧구, 음식업 및 PC방 관련 협회 등 5개팀 38명으로 구성한다.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공중이용시설과 100㎡이상 음식점, PC방 등에 대한 금연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2월까지 15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연차적 확대 시행에 따라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