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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급식소․식품제조업소․식품판매업소 등 점검…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등
등록날짜 [ 2014년03월17일 20시49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학교 집단급식소 등 20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업종 위반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필 3곳 △시설기준 위반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급식소와 식품판매업소 4곳은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수명령 등 △식품제조업체는 4곳은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식품접객업소 2곳은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

점검은 개학철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해 시․구, 광주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반 23명이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황사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식품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 시민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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