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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개로 고문변호사 선정

외부심사위원 위촉 등 선정에 투명성 강조. 4월부터 2년간 업무수행
등록날짜 [ 2014년03월19일 19시21분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공개모집으로 고문변호사를 모집하여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14명의 변호사가 지원하여 그중에서 4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선정에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관련 교육규칙(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총 5명 중 3명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17일 공개모집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고문변호사(김나복, 서한기, 양시복, 이관진)는 올해 4월 1일부터 2년간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 법령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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