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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광건설 법정관리에 따른 방안 마련해

법정관리 들어가더라도 영업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수행 지장 없을 것
등록날짜 [ 2014년04월06일 21시09분 ]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 지난 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6일 광주시 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영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공사 품질관리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공사관리관 등의 지도·감독은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모든 권리가 구속되므로 대금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고 공사대가가 규정대로 집행되도록 하여 노무자나 하도급업체가 동요하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1970년 설립된 남광건설은 동구 동명동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광주지역 5개 건설사 중 한 곳.

남광은 관급공사가 주된 수익원인 업체로 현재 광주시에 5건 7,556백만원의 공사가 진행중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한편 남광건설은 2013년 기준 시평액 1130억 원으로 국내 도급순위 166위로 광주 건설업계에서 시평액 1000억 원 이상의 중견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2009년 3월 삼능에 이어 5년 만이고, 전남 업체까지 합쳐도 2011년 4월 남진건설(2012년 3월 졸업)에 이어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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