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40대 남자가 동거녀와 상대편 남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구속된 최모(42)씨는 지업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지난 4월 17일 1년전 동거하던 강모(39,여)씨가 통영시 광도면 죽림의 한 노래방에서 김모(39)씨와 만나는 것을 보고 노래방에서 통영시 산양읍까지 뒤따라 가자, 김씨가 이에 격분해 “왜 나를 따라 오느냐, 스토커냐”라며 따지고 최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발로 복부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이에 최씨는 김씨의 행위에 대항해 자신의 화물차량 뒷좌석 공구통에서 길이 약30cm의 망치를 집어 들고 김씨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전두골 개방성 골절을 가해 구속됐다.
또 최씨는 동거녀였던 강씨가 김씨와 다투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김씨의 편을 드는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삿짐센터 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정확한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아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굿데이뉴스/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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