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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확대

오는 5월부터 지급액 25% 인상,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990여 가구 혜택 볼 것
등록날짜 [ 2014년04월28일 18시10분 ]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1년 7월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7월부터는 생활지원금에 장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18 당시 부상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18 민주 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존 603 가구(2013.12.31.) → 990여 가구 확대(2014.5.1. 시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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