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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안관리용 CCTV 이전설치

삼척시, 해안가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록날짜 [ 2014년04월29일 15시39분 ]
삼척시가 해안가 취약지역에 해안관리용 CCTV 이전설치로 상시감시체계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예상치 않은 이상파랑 등에 의한 방파제 및 갯바위지역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해안관리용 CCTV를 이전 설치한다고 한다.

설치장소는 당초 삼척시 임원항구로 15 현대편의점 옥상에서 삼척시 테마타운길 33 테마타운 6동 옥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척시는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척시청 정보자원정책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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