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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지난해 710필지 32만7612㎡, 올해 5월까지 120필지 10만3750㎡ 제공
등록날짜 [ 2014년05월22일 14시16분 ]

광주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에게 지난해 토지 710필지 32만7612㎡를 찾아준데 이어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10만3750㎡를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전국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 시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토록 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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