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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발 및 농지전용 신청 안내

무허가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원상회복 대상
등록날짜 [ 2014년05월27일 09시55분 ]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2014년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관련 주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관내 읍면 및 관련업체에 배부했다.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관련 인허가 방법 및 안내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형상과 성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군은 관계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홍보자료 4,000부를 제작하여 관련 업체(사업자) 및 민원인, 읍면에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해 군민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법질서 확립과 국토환경보전의 소중한 자원인 농지자원 보전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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