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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시 주민의 의견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
등록날짜 [ 2014년06월01일 10시00분 ]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원전의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신규원전과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 반영절차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및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들은 신규원전,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및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은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원전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발의 명단 : 임내현/강동원/김광진/김성곤/김영록/박수현/배재정/변재일/부좌현/유승희/윤관석/이미경/이한성/임수경(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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