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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오는 15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밭농업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의 신청과 농업 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지난 2월부터 일괄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ha당 평균 90만원이 지원된다.
밭농업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지목이 밭인 농지에 고구마, 콩, 보리 등 하계작물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ha당 평균 40만원이 지원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대상농지나 초지에서 실제 경작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으로 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