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오전 10시33분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통영경찰서 앞 죽림민원센터 인근에 걸려있던 시의원 후보자의 플래카드를 훼손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통영시의원 가선거구(광도,용남,도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기호1번 강정관 후보의 플래카드가 심하게 훼손돼 이를 발견한 후보측이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
후보자측은 6월3일 밤11시경 플래카드를 해당 장소에 게첨하고, 6월4일 오전6시30분경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당일 오전 10시33분경 플래카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후 발견한 플래카드는 훼손된 채 민원실 내 사무실에 있었으며, 민원실 직원인 통영시청 공무원이 범인으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이라 선거법 제67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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