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내현, 소방차 등 긴급차량‘모세의 기적’법안 대표발의

소방차 긴급출동 시 3회 이상 양보방송에도 적발 건수 2012년 52건 → 2013년 97건 증가
등록날짜 [ 2014년06월16일 11시41분 ]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모세의 기적’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향후 전국의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양보문화가 점차 확산돼 나갈 전망이다.

 

소방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하나로 긴급한 공무를 위해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례로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시 앞의 차량에 3회 이상 양보방송을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공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8년 이래로 226건에서 2013년 230건에 이르는 등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만 거의 매년 200~300건에 육박하여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공무수행이 사실상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2~5만원에 불과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법제적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 일명 ‘모세의 기적’은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한 제도”라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나아가 긴급한 업무 중에 있는 긴급자동차에게 양보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준비위 최종 보고서, 전면 공개 (2014-06-16 23:12:50)
윤장현 당선인 세종시로, 국비확보 총력 (2014-06-15 19:27:53)
전남광주특별시, 강진의료원 의...
광주특별시 서구, ‘제7회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정주...
전남광주특별시-기아-전남대-GI...
순천시, 중국 닝보시 공무원 파...
광주특별시 남구, 효덕동 행정...
전남개발공사, ‘대한민국 나눔...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