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모세의 기적’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향후 전국의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양보문화가 점차 확산돼 나갈 전망이다.
소방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하나로 긴급한 공무를 위해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례로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시 앞의 차량에 3회 이상 양보방송을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공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8년 이래로 226건에서 2013년 230건에 이르는 등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만 거의 매년 200~300건에 육박하여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공무수행이 사실상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재 2~5만원에 불과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법제적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 일명 ‘모세의 기적’은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한 제도”라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나아가 긴급한 업무 중에 있는 긴급자동차에게 양보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