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안내,기획 > 살림노하우,부동산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관악구, 저소득층 대상 기초보장제도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 주민 찾아 생계비 지원
등록날짜 [ 2014년06월18일 08시55분 ]

서울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돕기 위해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이다.

 가구원수와 소득평가액에 따라
▲1인 가구 7~20만 원
▲2인 가구 11~35만 원
▲3인 가구 14~42만 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도 지원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가구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80% 이하,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주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하늘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양, 건물 내진보강하고, 세제혜택도~~ (2014-07-07 13:50:19)
서울서초구, 미니태양광 희망가구 모집 (2014-06-15 10:25:02)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광주특별시 서구, 어르신 안전...
전남광주특별시, 자매결연 40주...
광주 무등·산수·하남도서관, ...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