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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돕기 위해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이다.
가구원수와 소득평가액에 따라
▲1인 가구 7~20만 원
▲2인 가구 11~35만 원
▲3인 가구 14~42만 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도 지원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가구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80% 이하,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주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