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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해상여객운행제도 개선 법안 발의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 보완하고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근본적 개선
등록날짜 [ 2014년06월18일 18시40분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현행 해상여객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선원법」,「해사안전법」,「해운법」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선원법」은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출항 전 안전훈련은 크루즈선박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해사안전법」에서는‘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통항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세월호 같은‘대형여객선’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시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 법안이다.

「해운법」은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기존 벌금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안전교육미비, 여객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라고 입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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