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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7차에 걸친 노・사 자율협상 결렬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 결렬에 따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3일 05:40분 부터 전면 파업할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긴급중재에 나섰으나 중재노력도 끝내 결렬에 그쳤다.
광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상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시급조정문제로써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 김장비, 하계휴가비 등 3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5대도시(울산 제외)가운데 대전만이 통상임금에 2012년부터 산입하여 운영중이며, 나머지 서울 등 4대도시는 산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사측에서는 시급을 조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럴 경우 시의 재정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둘째, 임금인상율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버스운전자들의 임금수준이 대전에 비해 2013년 155천원(22일 기준)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노조에서는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3분의 1씩 추가인상하여 대전과의 격차를 메워줄 것을 주장하면서 24일 기준 242,900원(7.7%)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시급 조정분을 포함하여 122,300원(3.9%)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최종 결렬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그동안 수립한 긴급비상교통대책을 즉각 가동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하달하고, 중형버스 및 비노조 운전자를 투입한 84개노선 677대의 시내버스 운행(72.8% 운행), 지하철 10% 증편운행(24회), 택시부제 해제, 마을버스 증회운행 및 전세버스 임시유상운송허가, 광주에 진입하는 농어촌버스의 증편운행 요청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수준이 타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연간 400억원 규모의 시 재정이 지원되는 준공영제로 시내버스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시적인 임금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