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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실시

오는 7월11일까지 공공기관․대형판매시설 등 80곳 대상
등록날짜 [ 2014년06월26일 07시51분 ]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7월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자치구,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민․관 합동으로 공공기관과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체육회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80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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