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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운행자동차 단속

안전 위협하는 무단방치․임의구조변경 등 2606건 과태료부과 등 조치
등록날짜 [ 2014년06월27일 17시24분 ]

광주광역시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중인 자동차, 무단방치된 차량 등에 대해 상시 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해 260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주·야간 불시에 IC진출·입로, 교차로 등 주요 길목에서 실시했다.

 적발 차량 중 지방세체납·검사미필·의무보험미가입 1453건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 503건 가운데 285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토록 하고, 이에 불응한 218대는 강제처리와 함께 의법조치했다.

특히, 범죄 등 법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타인명의자동차(대포차)는 정상화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126건 적발해 차량을 견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 무등록자동차 41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라며 “무엇보다 운전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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