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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분 재산세 부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98억원 늘어
등록날짜 [ 2014년07월13일 11시47분 ]

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01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917억원 대비 98억원(10.7%)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 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62만원→64만원) △첨단2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에 따른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91, 서구 263, 남구111, 북구 249, 광산구 301억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062-608-3105,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6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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