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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진대왕송 훼손과 신하송 무단벌채를 규탄한다!

천년 세월과 풍파 맞서면서 위풍당당한 대왕송,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울진군민의 자존심
등록날짜 [ 2014년07월18일 12시18분 ]

울진의 진산인 안일왕산 해발 780미터 가파른 능선에 천년의 세월을 모진풍파와 맞서면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대왕송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울진군민의 자존심이다.


소광리 일대 울진금강송은 조선 숙종 6년(1680년)부터 나라에서 양질의 황장목을 확보하고자 황장봉산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특별관리 해왔으며 현재는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단벌채를 금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강송을 함부로 베면 곤장과 참형으로 다스렸다.

지난 500여년 세월동안 엄격한 관리를 해왔기에 산 밑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늘 불편을 감소해왔고, 고통도 당했다. 현재도 8,205ha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금강송을 보전하기 위한 출입통제로 지역주민들은 피해와 고통을 당했지만 국가적 자산이기에 동의해왔으며, 더 나아가 울진금강송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울진군민이 앞장서서 해오고 있다.

장국현 사진작가가 대왕송 촬영에서 작품의 구도설정과 촬영에 방해된다고 220년을 넘긴 신하송을 포함해 대왕송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벌채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한다.

인근 주민들 일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관리의 책임기관인 산림청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과했는지 밝혀야 하며,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울진군은 이러한 작가에게 전시회 목적으로 2억6천만원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울진의 자연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자연사랑연합울진지회, 울진생태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 정부와 국회는 금강송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책임이 있는 산림청장은 즉각 사과하라!

3. 대왕송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4. 울진군은 엉터리 작가에게 전시회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5. 울진금강송 세계유산등록을 민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자!

2014. 7. 18. 

경북자연사랑연합울진지회(회장 김철환, 010-8816-7918)

울진생태문화연구소(소장 이규봉, 017-53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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