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사무처장 A모(54)씨가 구속되고 간사 B모(35)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사무처장 A씨와 간사 B씨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전 통영시요트협회의 부회장으로서 통영시요트협회 및 통영요트학교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B씨는 통영시요트협회 행정간사로서 통영시요트협회 및 통영요트학교의 행정 및 보조금 집행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통영요트학교는 통영시에서 개설했으며, 통영시와 통영시요트협회 사이의 ‘통영요트학교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통영시요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무처장 A씨는 2013년 11월 통영시로부터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사업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통영시청소년요트팀선수 등을 상대로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장비임대료, 외부강사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장비임대업체 등에 돈을 송금했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해 사업진행을 위한 장비를 임차한 적이 없음에도 업체로부터 교육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2013년 11월 이 업체로부터 3백만원을 송금했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보조금 1천만원중 84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통영시로부터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3천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윈드서핑교육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행한 것처럼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장비유지비, 강사료, 유류비,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장비판매업체 등에 돈을 송금했다가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장비유지비를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딩기요트 소모품교체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2013년 12월 업체에게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보조금 3천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비 보조금 1,500만원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첫 재판은 8월 13일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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