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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관 폭행한 주취자 2명 구속

70대와 50대 남자,공무집행방해,모욕죄,상해,손괴죄 등 혐의
등록날짜 [ 2014년07월29일 22시34분 ]


일선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주취자 2명이 구속됐다.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에 따르면, 지난 25일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시내버스 종점에 주차된 시내버스의 윈도우브러쉬를 손상시킨 박모(71)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또 연행된 지구대에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후송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죄, 손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구속된 박씨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성경찰관 2명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으로 삼진아웃제에 해당해 구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위 사건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경 통영시 도남동 수륙공설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앞에서 러시아인인 외국인이 팬티바람으로 샤워를 하려하자 피서객 중 한명이 ‘여자들이 오가는 화장실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당일 처음 만날 술을 마시고 있던 외국인의 일행 서모(51)씨가 그 피서객을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려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구속된 서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한 경찰관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눈 주위가 찢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경찰관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혐의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서씨는 상해, 폭행 등 전과3범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관 관계자는 “검찰의 지시에 따르면, 정복경찰관에게 욕설, 특히 폭행을 가하는 행위자는 구속이 원칙이므로 술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지간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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