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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계획관리지역내 지방하천인접지의 휴게음식점 설치규정 등
등록날짜 [ 2014년08월01일 17시15분 ]

구례군이 “군계획 조례”를 손질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난 달 15일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군 계획조례”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마치고 8월 4일 공포 ․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금지시설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 편익을 향상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하천 인접 100m 이내 지역의 휴게음식점을 제한하는 사항도 과감히 삭제하여 국가하천 지역만 100m 이내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부담 완화와 행정력을 절감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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