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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민선6기 들어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 활성화와 점심시간 시민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7월2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시내 대부분 지역 소규모 음식점 앞에서 주정차단속을 유예, 주차시설 확보가 어려운 음식점과 이용 시민의 주차 고민을 함께 덜어주고 있다.
이 모씨(광산구․56)도 “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곳도 주차단속이 걱정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다.”라며 “이번 단속 유예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중 종사원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 미만 사업장이며 1만4600여 곳으로 광주지역 음식점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소화전 주변 △교통사고와 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가 이용객들의 편익이 증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 곳이나 좁은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