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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어진흥조례 예고

- 16일까지, 국어발전 보존 제도적 입법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14년09월01일 14시58분 ]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명칭 등에 올바른 국어사용과 함께 시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시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어정책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알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어사랑과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열고, 광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는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공포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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