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자동차 공회전 일제 점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부착사항 및 공회전 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를 홍보한다.
이번 점검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과태료(50,000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위주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거제/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