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의무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 선임자격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장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관련 자격자를 방화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
서갑재 서장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각 기관장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방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지식이 없어, 타시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유자격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함으로써 화재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대응과(055-640-9237)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