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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구, 신설법인 지방세멘토링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없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위한 방안
등록날짜 [ 2014년09월10일 11시09분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설되는 법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신설법인 지방세 세무 멘토링」을 갖는다.

 

신설법인의 신고·납부세목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절도 청렴이다!”라는 친절마인드와 늘 처리하는 민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청렴이 된다는 혁신적 행정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9월부터 서초구는 신설법인들을 분기별로 리스트를 구성해 해당부서 및 담당자의 문의처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내준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담당자나 총괄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멘토링 대상자’로 세무종합 비고란에 기록 관리되며, 그 순간부터 해당 신설법인에게 더욱 상세하고 연속적인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하는 민원이라면, 한 발 더 가깝게 신설법인을 찾아가 안내해줌으로써 가산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청렴까지 달성하고 싶은 서초구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멘토링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4년 8월 현재, 신고·납부세목 및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과 가산세 적용비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세 목

납세 의무자

신고 · 납부기한

가산세 적용 비율

총괄전화

무신고

납부불성실

취득세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산출세액의 20%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2155-6546

자동차

자동차를 취득한 자

2155-6594

등록

면허세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2155-6544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변경면허 포함)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2155-6595

주민세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의 7월 1일 현재 사업주

7월1일~7월31일

2155-6573

종업원분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소의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155-6572

지방

소득세

법인분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이내

2155-6581

특별징수분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의 5%

2155-6583

종합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5/1~5/31)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2155-6582

양도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2155-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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