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 신설법인 지방세멘토링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설되는 법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신설법인 지방세 세무 멘토링」을 갖는다.
9월부터 서초구는 신설법인들을 분기별로 리스트를 구성해 해당부서 및 담당자의 문의처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내준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담당자나 총괄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멘토링 대상자’로 세무종합 비고란에 기록 관리되며, 그 순간부터 해당 신설법인에게 더욱 상세하고 연속적인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하는 민원이라면, 한 발 더 가깝게 신설법인을 찾아가 안내해줌으로써 가산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청렴까지 달성하고 싶은 서초구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멘토링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4년 8월 현재, 신고·납부세목 및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과 가산세 적용비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세 목
납세 의무자
신고 · 납부기한
가산세 적용 비율
총괄전화
무신고
납부불성실
취득세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산출세액의 20%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2155-6546
자동차
자동차를 취득한 자
2155-6594
등록
면허세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2155-6544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변경면허 포함)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2155-6595
주민세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의 7월 1일 현재 사업주
7월1일~7월31일
2155-6573
종업원분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소의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155-6572
지방
소득세
법인분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이내
2155-6581
특별징수분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의 5%
2155-6583
종합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5/1~5/31)
2155-6582
양도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2155-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