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구, 주민 감동 행정 실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등기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구역 변경된 1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그중 행정구역변경 전 주소로 등록돼 문제가 된 120건의 주소변경등기를 완료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정리방법을 모색하던 중「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내어 관할 등기소를 수차례 방문하고 담당 등기관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구청 ․등기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 사업을 완료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가 불가하다는 인식을 탈피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등기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 촉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동대문구 사례가 전 자치구에 횡단전개됨으로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