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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재조정으로 축산농가 대책 마련해야

FTA 확대로 축산업 피해 15년간 11.4조원 예상되며 시행되면 피해규모 더 커질 것
등록날짜 [ 2014년09월18일 10시42분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15년간 11.4조원정도 예상되며, 한・미, 한・EU, 한・호주에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시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현재의 축산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①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②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켜야 한다. ③ 또한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지급단가 산정시 가격차이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④ FTA 피해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 피해는 관세가 30% 철폐되는 10년 이후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관세 40% 철폐 이후까지 보전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⑤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90%⇒100%)하며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수입기여도를 몇 %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농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실성 있게 재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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